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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
저희 법률사무소는 판교 지역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
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판교 여러 민간 단지의 임차인들을 대리하여 성남시장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(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소송)과
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(소유권이전등기소송, 부당이득금반환)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특히 임대차계약서, 관련 법령, 판례 등을 검토 연구한 결과,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하여
원가연동제(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, 구 주택법 제38조의2)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
* 저서: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 상한제
* 유튜브 영상
조성호의 성역은 없다 : 노무현이 만들고, 문재인이 없애는 ‘10년 공공임대아파트’ 소송전의 전말
10년 임대부 분양주택의 성격(1)
10년 임대부 분양주택의 성격(2)
* 관련 언론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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