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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


저희 법률사무소는 판교 지역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 

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
판교 여러 민간 단지의 임차인들을 대리하여 성남시장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(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소송)과

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(소유권이전등기소송, 부당이득금반환)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 
특히 임대차계약서, 관련 법령, 판례 등을 검토 연구한 결과, 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하여 

원가연동제(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, 구 주택법 제38조의2)가 
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



* 저서: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 상한제

* 유튜브 영상
   
   조성호의 성역은 없다 : 노무현이 만들고, 문재인이 없애는 ‘10년 공공임대아파트’ 소송전의 전말


   10년 임대부 분양주택의 성격(1) 

   10년 임대부 분양주택의 성격(2)   

* 관련 언론보도

  -  LH, 재산세 이중과세 논란 '도마위'…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만 두번 울었다  언론보도
 
  - “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‘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’는 국토부 장관의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”  
언론보도

  - 10년 공공임대, 분양전환승인 절차중지..입주민 손 들어줘  언론보도

  -  판교 10년 공공임대 '분양전환 승인' 놓고 잇단 소송전  언론보도
     
  - 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, 따뜻한 디지털 수도 돼야  언론보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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